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워라밸 제도(출산양육친화 제도, 남성 양육
참여, 유연 근로제 등)의 사용에 따라 포인트를 쌓고, 적립된 포인트를 바탕으로 등급이 산정됩니다.
제도 사용 인원수가 많을수록 포인트가 높아지고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확대되는 사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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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소재 중소기업이라면 참여할 수
있습니다.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※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에 한함
- 본사,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가
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중소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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워라밸 제도 사용에 따라
진입형(100~499점), 성장형(500~999점), 선도형(1,000점 이상)으로 구분되고 단계별로
이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상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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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6월 20일부터 상시 가능하며
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'신청하기'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.
관련 문의는 ☎ 02-810-5214, 5230, 5211으로
부탁드립니다.